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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생활정보

세대주 변경 같은주소 아파트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 변경 같은주소 아파트 세대주 분리 방법

 

 

주민등록등본에 보면 세대주, 세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대란 같은주소 주거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고 세대주는 보통 가구주라고 이해하시면 쉬울거에요. 보통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 중의 한분이 세대주이실 것이고 그외 동거가족은 세대원일거에요.



결혼을 하거나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독립을 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해서 세대주 분리를 해야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세대원이 세대주로 변경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같은주소 1주택 다세대는 어렵습니다. 다만 1주택이더라도 세대원이 세대주와 같이 살고 있더라도 출입구가 다르고 별도의 생활공간(방, 화장실, 취사대 등)이 있다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하여 세대원이 세대주로 변경(1주택 2세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주소 세대주 분리 방법은 직접 관할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거나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대주 분리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려면 먼저 민원24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나올거에요.

 

 

민원24에는 정부서비스가 종류가 다양하고 많아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헷갈리죠.

보면 '민원 검색'이라고 보일 거에요.

거기에 주민등록정정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가 보이실거에요.

이것을 신청해줍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입력을 차근차근히 해주면 됩니다.

*표시된 부분은 필수입력사항이기에 필히 내용을 입력해주어야만 민원신청하기가 가능해요.

이제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거의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아야되요.

 

 

다시 민원24 메인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민원24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 아래로 여러 카테고리가 나올거에요.

그중에서 세대주 확인이 보일거에요.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차례대로 입력하고 확인을 하면 세대주 분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궁금해 하는 것이 아파트 세대주 분리 방법일거에요.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에 세대원으로 동거하고 있다면 실제적으로 세대주 변경, 세대주 분리가 어렵습니다. 출입구가 같고 별도의 생활공간이 없어서 변경하기 어렵다는 것, 즉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세대에서는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출 수가 없으며 실제적으로 세대주 분리가 되려면 따로 별도로 거주지를 마련해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새로운 정보로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사정과 여건을 잘 설명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인터넷 상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니 아파트 세대주 분리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할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의 사정과 공무원의 조사에 따라서 세대주 분리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같은 아파트에서 동거하면 거의 불가라고 공무원이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 지인도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갔다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 세대주 분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누구는 된다, 어떤 사람은 안된다 등 말이 다른데 법적으로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시점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