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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생활정보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학교 급식, 카페 등 음식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증명서가 바로 보건증이다.

 

음식점 사장 뿐만 아니라 주방장, 홀써빙,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보건증이 필요하다.

 

보건증이란 식품에 관한 일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전염시킬 병이 없다는 증명증이라고 보면 된다. 즉, 식품업에 종사하는데 건강상, 위생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보건증의 정확한 표현은 건강진단결과서이다. 아직까지는 건강진단결과서 보다는 보건증으로 많이 쓰이니 필자도 보건증으로 소개를 한다.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각 구청 보건소에 직접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된다.

 

한번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으면 유효기간 동안 직접 가서 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없이 인터넷 발급, 즉 재발급이 가능하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보건증을 처음 발급 받는 경우라면 먼저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증 발급 받기 위해 보건소에 검사하러 갈 때 준비물이 필요하다. 수수료 1,500원과 신분증이다. 신분증이 없으면 보건증 발급 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꼭 가져가야한다.

 

자신의 주소지 보건소에 상관없이 전국의 어느 보건소에 가도 상관없이 발급 받을 수가 있다. 보건소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쉬기 때문에 평일 근무시간에 가면 된다.

 

 

보건소 보건증 발급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민원실 접수 → 진료비 납부 → 간단한 설문지 작성 → 방사선실 흉부 X선 촬영 → 검사실에서 직장도말 검체채취 → 4일~6일 후 보건소 방문 → 보건증 발급

 

보건소마다 다르지만 이 검사를 하는데 15분 ~ 25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 직장도말 검체채취는 검사실에서 주는 길쭉한 면봉이 들어있는 통을 항문에 대략 2.5cm ~ 4cm 정도 넣은 후에 빼서 통에 담은 후 내는 것이다. 세균성 이질과 장티푸스 검사하는 것이다.

 

보건소에서 검사한 후 4일 ~ 6일 후(보건소마다 다름)에 보건소에 가서 신분증,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발급 받으면 된다.

 

 

직접 보건소에 가기 어렵다면 쉽게 인터넷 발급 방법이 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 할 수 있다.

이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G-health 공공보건포털로 들어가면 된다.

http://www.g-health.kr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메인화면이다.

여기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받을 수가 있다. 필요한 준비물은 로그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메인화면에서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로 들어간다.

 

 

 

여기서 본인이 보건증 발급 검사 받았던 보건소를 찾아야 한다.

보건기관 찾기를 통해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발급가능 제증명 종류 중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을 선택해 인터넷 발급 받으면 된다.

 

이제 쉽게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알아보았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그 기간동안 보건증이 필요할 때마다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을 하면 된다.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건소에 다시 가서 위의 검사를 새로 받고 이후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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